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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남 최고 수심 24m

원도심에 위치한 다이빙풀과 22.5m 6개 레인 수영장

공지사항

[다이빙풀] 수중레저사업 등록 안내

등록일
26.03.13
조회수
1328
작성자
부산북항마리나

[다이빙풀] 수중레저사업 등록 안내 01



[다이빙풀] 수중레저사업 등록 안내 11



안전한 수중레저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록 안내

 

최근 실내 다이빙 풀 등 체육시설 내에서 무등록 수중레저 교육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. 

이에 본 시설은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1. 관련 법령: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(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):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.

제29조(벌칙):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2. 협조 요청 사항

본 시설 내에서 영리 목적의 수중레저(스쿠버다이빙, 프리다이빙 등) 강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무등록 상태에서의 강습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.

 

안전한 수중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 
이용자 및 강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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